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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신청으로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하며, 미신청 시 공제금 소멸로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안내

신청방법및 구비서류

■ 온라인 이용시 (PC,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직접 방문 신청시 

■ 신분증,본인명의 통장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지사/센터 위치안내 >

전자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시(공제회 지사 센터서류발송)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hwp
0.02MB

 

 

신청자격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통장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나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및 처리절차

퇴직공제금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 처리기간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3항)

※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이며,특별한 사정(서류보완, 부정수급 의심 등)이
발생한 경우 처리기한 연장될 수 있음

 

퇴직공제금 산정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포함)에 이자(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자율 적용) 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 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퇴직공제금 실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

 

퇴직공제금 지급업무 흐름

 

 

구비서류

퇴직공제금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고령,타업종취업,건설사용 취업,부상/질병,출국,새로운사업시작,기타사유 퇴직사유에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는 아래 정보를 통해 확인후 준비하셔서 퇴직공제금 신청하시면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예상금액 조회

퇴직공제금의  예상금액을 미리 조회 신청 해보실수 있습니다. 성명,주민번호로 로그인후 예상금액조회를 해보실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퇴직공제금 예상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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