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부 금액의 30%를 포인트로 지급받아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세액공제 혜택에 따라,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신청하셔서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e음 

일반기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체단체'에 기부

지정기부

'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에 기부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능)

기부처: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를 기부 가능 

 

기부 금액

기부액 한도: 개인당 연간 500만원

*2025년 1월1일부터 연간 2000만원 

기부금 세액 공제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세액 공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만원 까지는 전액 

※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100만원기부시 24.8만원 공제 (10만원+초과분90마원의 16.5%인 14.8만원)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고향사랑e음 기부방법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나 앱에 가입하여 기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은행,농축협(약 5900여개) 대면 접수 창구를 통해 기부할수 있습니다.

*온라인기부 가능시간 01:00~23:30

 

 

 

고향사랑 e음 답례품 

기부 포인트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답례품은 기부시점 이후에도 구매 가능합니다.(기부포인트 유효기간5년입니다)

 

기부금액의 30% 포인트로 생성되며, 기부포인트를 통해 답례품을 선택하셔서 구매 하실수 있습니다. 11월12월에 제철식품및 다양한 답례품을 확인후 구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