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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금액의 30%를 포인트로 지급받아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세액공제 혜택에 따라,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신청하셔서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e음
일반기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체단체'에 기부
지정기부
'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에 기부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능)
기부처: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를 기부 가능
기부 금액
기부액 한도: 개인당 연간 500만원
*2025년 1월1일부터 연간 2000만원
기부금 세액 공제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세액 공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만원 까지는 전액
※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100만원기부시 24.8만원 공제 (10만원+초과분90마원의 16.5%인 14.8만원)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고향사랑e음 기부방법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나 앱에 가입하여 기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은행,농축협(약 5900여개) 대면 접수 창구를 통해 기부할수 있습니다.
*온라인기부 가능시간 01:00~23:30
고향사랑 e음 답례품
기부 포인트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답례품은 기부시점 이후에도 구매 가능합니다.(기부포인트 유효기간5년입니다)
기부금액의 30% 포인트로 생성되며, 기부포인트를 통해 답례품을 선택하셔서 구매 하실수 있습니다. 11월12월에 제철식품및 다양한 답례품을 확인후 구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