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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임업 직불금 신청기간에 맞춰 산림생태계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혜택에 부합되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자세한 신청조건및 방법등을 확인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업 직불급 신청 기간및 자격조건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방문 신청: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자격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업인
육림업의 경우: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며,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헥타르(ha) 이상인 임업인
지급제외대상자
지급제외대상자는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 산지 소재동일또는 연접시 군구의 농촌외 지역거주자는 공통으로 지급제외대상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임업 직불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 방법: '임업-in 통합포털' 웹사이트(https://pay.foco.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자격 조회 및 온라인 접수
방문 신청
- 기간: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 방법: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 제출
임업 직불금 지급 면적
임업 직불금 지급에대한 면적은 아래 표와 같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산물생산업 | 육림업 | |
소규모임가 | 면적 | |
0.1ha이상~ 0.5ha 이하 |
✔️0.1ha 이상~30ha이하 (농업법인5ha이상~50ha 이하) *임가내 2명이상 신청의 경우 면적 합 60ha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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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급 한도: 면적직불금 30ha (임가당 60ha)+ 육림업직불금30ha (임가당 60ha)까지 |
신청 금액
임업직불금의 지급 금액은 신청자의 경영 규모, 임산물 종류, 산지 위치 등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금액은 산림청 또는 해당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 | 구간및단가 |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임가 | 0.1ha이상∼0.5ha이하 : 임가 당 130만원* |
면적 (일반품목) |
1구간(0.1ha이상∼2ha이하) : 94만원/ha 2구간(2ha초과∼6ha이하) : 82만원/ha 3구간(6ha초과∼30ha이하) : 70만원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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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송이) |
1구간(0.1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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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림업 직불금 | 1구간(3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있음
※ 지급 면적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닌'실제 경영면적'기준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임업 직불금 대상자는 무조건 의무교육을 6차시까지 수강하셔야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직 수강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바로 의무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