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 금액의 30%를 포인트로 지급받아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세액공제 혜택에 따라,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신청하셔서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e음 세액공제> 고향사랑 e음 일반기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체단체'에 기부지정기부 '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에 기부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능)기부처: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를 기부 가능 기부 금액기부액 한도: 개인당 연간 500만원*2025년 1월1일부터 연간 2000만원 기부금 세액 공제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세액 공제 혜택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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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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